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진료비 수백만 원을 미리 결제하면 할인을 많이 해준다고 해서 거액을 줬는데, 병원이 폐업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? <br> <br>이런 피해가 4년 새 17배 늘었습니다. <br> <br>정성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A씨는 서울 성북구의 한 병원에서 여드름 치료를 받던 중 되레 흉터가 생겼습니다. <br> <br>병원 측은 치료를 약속했지만 이달 초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. <br> <br>[피해자 A] <br>"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한 패키지로 220만 원 정도 결제를 했었는데… 남은 패키지 금액의 문제지만 얼굴에 남은 흉터 이 부분이 지금 저에게는 가장 큰 피해입니다." <br><br>해당 의원 앞입니다. <br> <br>문은 굳게 닫혀 있고 환불 안내문만 붙어있습니다.<br> <br>휴업 예고도 전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. <br> <br>[피해자 B]<br>"다시 예약을 하려고 들어갔더니 10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직원 세미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서 예약이 안 되더라고요. (문의글도) 안 읽다가 갑자기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." <br><br>오히려 문 닫기 전날까지 VIP 이용권이라며 거액의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는 게 피해자들의 증언입니다.<br> <br>폐업을 하고 난 뒤에야 경영난을 알게 됐습니다. <br> <br>[피해자 C] (자막 입CG) <br>"(직원들도) 작년 추석부터 월급이 소액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의사 선생님들 직원분들도 지금 피해가 상당해가지고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." <br> <br>이처럼 병원 진료비를 미리 냈다가 폐업 등으로 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최근 급증했습니다. <br><br>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지난해 424건으로 3년 전보다 6.2배 증가했고 피해 금액도 4억 2천만 원으로 4년 새 최소 17배 늘었습니다.<br> <br>[김재섭 / 국민의힘 의원] <br>"소비자 귀책 사유로만 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 당국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." <br> <br>소비자들도 계약 전 약관을 잘 살펴야 하고 현금보다는 할부 결제가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박찬기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이은원<br /><br /><br />정성원 기자 jungsw@ichannela.com